인쇄 기사스크랩 [제1185호]2022-08-26 10:58

누구를 위한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제도 도입인가?
역할 불확실한 신규 관광종사원 제도 도입 문제점 부각
국내여행안내사 자격도 사실상 유명무실, 현실 외면 개정안 철회돼야
(사)한국통역안내사협회, 반대 성명서 발표하며 현장의 목소리 반영 요구
 
국내여행안내사 제도가 유명무실한데 더해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임병헌 국회의원 대표 발의(발의자 총 13명)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회장 박인숙)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임병헌 국회의원이 지난 6월 16일 대표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관광진흥법은 국내여행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관광종사자 자격을 규정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관광이 활성화 되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외국인 방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해당 관광종사원이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 관광인력 양성과 활용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시·도 지사가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광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제39조의 2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만약 이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제도 도입에 대해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관광 중단으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을 두 번 울리는 법안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신설 개정 법률안에 반대하고 즉각 개정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전국의 각 지역에는 관광통역안내사를 비롯하여 국내여행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골목문화해설사, 청년해설사 등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양성된 여러 이름의 특화된 관광인력들이 각기 고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코로나19로 국제관광이 중단돼 관광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광통역안내사들은 3년째 실직 상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유사 관광인력을 양성하기 보다는 관광자원 해설 능력과 서비스 마인드, 여행 실무 등의 능력을 갖춘 관광통역안내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관광통역안내사들은 무자격 관광안내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애매모호한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이란 제도를 도입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관광안내의 질적 서비스 저하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반대의 의견을 명확히 했다.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코로나19로 관광 생태계가 무너져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생태계 복원 노력을 펴고 있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는 지난 60년간 한국관광 최 일선에서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헌신해온 관광통역안내사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 그들에게 힘이 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통역안내사의 관광안내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는 것과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여행안내사처럼 유명무실한 관광종사원 자격제도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실제 활용도 불확실한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 도입을 위한 개정 법률안 발의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