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79호]2022-06-07 10:28

​아시아나항공,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실시
6월 한 달간, 국내선 항공 운임 특별 할인 대상 확대
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한 할인 혜택 제공
  
아시아나항공 (대표 정성권)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월 1일(수)부터 오는 30일(목)까지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들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1인 한정)가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평소 유공자 및 그 유족, 동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국내선 항공 운임 30~50% 할인 혜택(정상 운임 기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 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국가 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 한해 항공 운임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정상 운임 기준)을 제공한다.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할 때 적용되며, 더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www.flyasiana.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