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34호]2007-11-02 10:50

07/08 우수여행상품인증 접수
인증상품 포상금 지급 등 혜택 부여 KATA, 오는 9일까지 IN, OUT, 국내 나눠서 문화관광부는 2007/2008 우수여행상품인증사업 주관을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회장 정우식)에 위탁하고 오는 9일까지 상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사업 주관을 맡은 KATA에 따르면 신청부문은 외국인 국내여행상품, 내국인 해외여행상품, 내국인 국내여행상품 등 3개 분야로 신청자격은 관광진흥법 상 등록된 여행업체로 신청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의 유치 또는 판매실적이 있는 상품이어야 하고 영업보증보험 또는 여행공제회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단 내국인 해외여행상품 신청업체는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는 우수여행상품인증신청서, 여행상품설명서(상품명, 여행지역, 주요 여행일정, 소비자가격, 유치 및 도매 가격, 필수 포함내역, 판매대상, 판매기간, 주요 이용 호텔 및 등급, 유치 실적, 상품설명은 필히 기재해야 하며 아래아 한글로 작성된 여행설명서 디스켓을 첨부해야 한다), 기타 여행상품과 관련한 참고 자료, 영업보증보험 사본 또는 여행공제회 가입 증서 사본, 인증심사 수수료 입금증 사본(1상품당 2만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이다. 평가기준은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30점), 독창성(10점), 시장성(20점), 만족도 및 품격(40점) 등이다. 인증절차는 인증신청 접수를 받아 제3기관에서 인증심사를 거치고 KATA가 문화관광부에 인증 추천을 하면 문관부가 최종 인증한다. 우수여행상품으로 인증이 되면 문관부장관 명의의 우수여행상품 인증서 수여 및 인증마크 사용, 우수여행 인증상품의 포상금 지급, 인증상품모음집 발간 등 홍보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ATA사무국(전화 02-752-8692)이나 홈페이지(www.kat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