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33호]2007-10-26 10:43

제주관광의 신 패러다임
제주관광, 재도약 위한 전기 마련
인센티브 지원, 직영관광지 요금 할인, 연계 상품 개발 등 추진

태풍 ‘나리’등의 여파로 한동안 침체에 빠졌던 제주 관광 산업이 보다 전략적인 여행사 지원 정책과 도내 관광 인프라 구성 등을 기반 삼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지난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주관한 ‘2007 제주관광설명회’가 개최돼 제주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관광협회 측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과 관련, 제주시의 달라진 모습을 공개하고 주요 여행사 방문 홍보 , 관광업체 자체 판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음을 밝혔다.

홍명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을 빛낼 세계 속의 제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작은 도시 국가이면서도 거듭된 발전을 일궈낸 마카오를 본보기 삼아 컨벤션과 카지노 산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에 참석한 신중목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관광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계획들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간의 노력과 자율적인 권한 부여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제주도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로 향하는 항공 노선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의 국내선 11개와 도쿄, 나고야, 오사카, 심양 등 국제선 10개. 그리고 부산, 목포, 완도 등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6개 노선이 관광객들의 이동을 돕고 있다.

연륙교통 일일 3만여명이 이 같은 노선을 이용 하고 있으나 제주도 측은 수요에 비해 국제직항노선이 부족함을 감안, 공급의 확대와 항공 자유화, 외국항공사에 제5자유 운수권 허용 등 접근성 확대를 통한 관광수요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을 활용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제주 전체 지역의 면세화는 매우 중요한 쟁점. 이를 위해 내국인 면세점 이용 한도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증대하고 주류금액 한도를 폐지하는 등 쇼핑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골프 그룹을 위한 시설 및 지원 완비, 제주여행 신상품 개발, KTX와 크루즈를 연계한 저비용 고효율 상품 개발, 공익 차원에서의 외국인 카지노 산업 강화 등이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관광협회 측은 “태풍 ‘나리’의 피해 복구 완료 및 아시아 각국 간의 항공 자유화,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 등 제주 관광을 둘러싼 국내ㆍ외 여건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제주관광 투명사회 협약, 뉴 제주운동 전개, 제주행 항공좌석난 해소, 이미지 강화 등 일련의 노력을 통해 5백50만 관광객 유치라는 당면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
취재협조 및 문의=제주도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서울사무소 02)3789-8861.


제주 관광객 유치증진 지원책

▲내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제주관광상품 홍보비 지원 - 업체당, 3백~4백만원 이내 지원
●단체 관광객 유치지원 - 2박 이상, 70인 이상 단체관광객 유치시 1인당 5천원(업체 당 3백만원 한도)
●언론매체 지원 - 중앙 일간지 2회 이상, 도외발행 일간지 3회 이상, 여행전문신문 3회이상 게재시 홍보비 지원
●아마추어 골프대회 유치지원 - 40인 이상 1인당 2만원(업체당 3백만원 한도)
●제주관광홍보 활동비 지원 - 1박이상, 10인 이상 관광객유치시 1인당 3만원(업체당 3백만원 한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비정기 항공기 활용 제주관광 상품개발비 지원 - 편당 70인 이상 최저 2백만원에서 최대 4백만원 지원
●골프, 레저ㆍ스포츠 제주관광 상품개발비 지원 - 1인당 2만원(업체당 5백만원 한도)
●해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1인당 1만원(업체당 5백만원 한도)
●중국인 대상 무사증 단체 제주관광상품개발비 지원 - 2박, 5인이상 유치 1인당 1만원(업체당 5백만원 한도)
●해외 제주관광 홍보비 지원(업체당 6백만원 이내)

▲국내ㆍ외 회의 유치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 국내회의 (참가자수 3백이상 내ㆍ외국인 등록한 회의) 국제회의(참가자수 1백명 이상 내ㆍ외국인 등록한 회의)
●지원기준 - 내국인 1인당 1만원 상당, 외국인 1인당 2만원 상당
●전시 - 전시 물품 수송비용의 10% 추가지원

▲수학여행단 인천공항 활용 인센티브 지원
●제주 항공편 착륙료 70% 감면
●제주 항공편 정류료 전액 면제
●제주 항공편 공항이용료 인하(5천원-3천원)
●2008년도부터 인천공항 이용 제주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지원(1인당 3천원)

▲직영관광지 요금 할인 및 무료주차
●직영관광지 단체 기준 적용 완화(현재 조례개정 추진 중), 현행 30인이상-10인 이상
●직영관광지 공설주차장 주차요금 면제(2007.6.1 시행) 천지연, 만장굴, 비자림, 산방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