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54호]2021-12-03 10:32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비는 감면 또는 투자 유예키로
국토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총 4773억 감면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2022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코로나19 발생이후 업계 지원 현황(2020.3~2021.10) 》
 
(공항시설 사용료) 착륙료(10%한국∼20%인천), 정류료(100%), 계류장 사용료(100%) 감면 등(총 2,075억 원 지원) ⇒2021.12 종료
 
(상업시설 임대료) 한시적으로 면세점은 매출 연동 징수, 은행 등 기타 상업시설은 여객 감소율 반영, 징수(총 1조9,232억 원 지원) ⇒2021.12 종료
 
* 면세점 1조679억 원 감면, 기타 상업시설 5,090억 원 감면
 
(업무시설 임대료)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 50~100%(운항 중단 시 100%) 감면, 사무실 임대료 50% 감면(총 787억 원 지원) ⇒2021.12 종료
 
이러한 지원 대책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460억 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5,769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671억 원)과 납부 유예(4,194억 원 등) 등 총 2조2,094억 원을 지원했다.
 
한편, 항공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 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항공 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 기한을 당초 2021년 12월에서 오는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 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 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 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면 또는 투자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연장 여부 등은 항공 수요, 업계 상황 등을 감안, 내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하여 총 4,773억 원의 항공업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되었다“면서, “더불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