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53호]2021-11-24 10:19

문관부, 소관 분야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대책 마련
관광기금 이자 179억 원 규모 감면, 융자금 상환 1년 유예
관광분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 1%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
여행업계 등 실질적 손실 불구하고 금융 지원 추가 대책에 실망감 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관 업종에 대한 금융·방역·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 업종에 대한 재정 지원(1,800억 원 규모)과 관광·스포츠 분야 정책융자 상환 유예(4,870억 원 규모)로 구성되며, 오는 2022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광기금 융자금 이자 179억 원 규모 감면,
스포츠 사업체 대상 502억 원 규모 융자 확대
 
문관부는 우선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금융 부담 경감, 융자 확대 등 금융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심각한 관광사업체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179억 원 규모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감면한다. 오는 2022년 기준 대출 잔액 규모 전체(3조6,000억 원)에 대해 금리를 최대 1% 포인트까지 인하함에 따라 약 6,000개 사업체가 평균 월 20만 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금난을 겪는 스포츠 사업체를 대상으로는 502억 원 규모의 융자를 확대한다. 확대 시행되는 스포츠 융자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전국의 실외체육시설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관광·체육 기금 융자금 상환 1년간 유예
 
문관부는 피해 업종에 대한 이자 지원, 융자 확대 외에도 관광·체육 기금 융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함으로써, 해당 업계의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오는 2022년도에 상환 예정인 관광기금 융자 원금의 상환 1년간 유예 등을 지원하기 위해 4,607억 원의 재정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약 3,000개의 관광사업체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기금 융자 263억 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상환을 1년간 유예해 800여 개의 체육 사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 272만 명으로 확대,
국제회의업계 경쟁력 강화 40억 원 추가 지원
 
이 밖에 문관부는 42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을 218만 명에서 272만 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업계의 매출 회복을 뒷받침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을 대비해 국제회의업계(MICE)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 적용과 보급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4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업·공연기획업·실외체육시설업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은 문관부가 추진하는 지원 대책 외에도 1%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일상 회복 특별 융자’도 활용할 수 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전기료·산재보험료도 최대 20만 원까지 경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관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그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업계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행업계 등에서는 실질적인 손실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일상 회복 특별 융자도 최대라는 꼬리표가 붙어 영세한 여행사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