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53호]2021-11-23 10:18

IATA BSP 항공권 불출 방식 변경
내년 1월부터 판매된 항공권 현금 미수 금액 한도 기준으로 변경
기존 담보금액으로 항공권 충분히 확보, 담보 설정 비용 대폭 절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지난 11월 17일 한국 항공사-대리점 합동회의(이하 APJC-KOREA)에서 상정한 항공권 불출 관리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을 우편 표결(이하 Global MV, PAConf.)을 실시하여 원안대로 승인했다.
 
APJC KOREA는 지난 8월 10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여, 1) 모든 BSP 대리점은 재무제표 심사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지난 12개월간의 현금 판매를 기준으로 평균 13일간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되 최소 담보액은 2억 원으로 한다. 2) 위험 등급(Risk Status)에 상관 없이 모든 대리점은 IATA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현금 판매 한도(RHC, Remittance Holding Capacity) 금액으로 한다. 3) 대리점은 언제든지 담보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10월 첫째 주에 시행될 PAConf Gloval MV에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들은 IATA규정에 따른 현금 판매 한도 방식(RHC)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하여 항공사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BSP KOREA가 운영하던 항공권 불출 관리시스템(ACN, Airline Capping Network)이 폐기되고, 신용카드 판매를 제외한 현금 판매 금액만으로 한도를 결정하게 되어 신용카드 발권을 위한 담보를 증액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변경 사항은 IATA RESOLUTION 812, SECTION 5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한국재무평가기준(LFC-Korea)에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오창희 KATA 회장은 “이번 항공권 불출 방식 변경으로 대다수 여행사는 기존 담보금액으로도 항공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담보 설정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제도가 오는 2022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IATA, 항공사 그리고 GDS와 긴밀한 협조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