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50호]2021-10-21 11:40

공정위, IATA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 조항 시정 권고
KATA의 항공사 발권 대행수수료 폐지 따른 피해 시정 신고 따른 조치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 수수료 항공사 일방적 결정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을 심사하여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시정 권고 대상 조항은 약관 개정 및 핸드북(약관의 첨부 문서) 수령과 관련하여 의사 표시를 의제하는 조항과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할 경우,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으로 인한 여행사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 배경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여행사와 체결한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의 부당한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다수 항공사들이 여행사들의 발권대행 수수료를 폐지하여 여행업계 전체의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에 대하여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을 권고했다.
 
시정 내용
 
가. 의사표시 의제 조항
 
1. 효력 발생
본 계약은 여행사 소재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판매 대리점 규정(Sales Agency Rules)에 근거하여 항공사가 여행사를 선임함에 따라 양자 간에 효력이 발생된다. 본 계약 및 개정 사항에 대한 효력 발생 시, 이는 항공사와 여행사 사이에서, 양 당사자의 명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당사자로서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계약에 포함된 규정, 결의 및 조항
2.1(b)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결의 및 여타 조항들은 본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본 계약의 일부가 되며, 항공사와 여행사는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

2.2 여행사는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edition)의 사본을 수령하였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인정한다. 여행사는 핸드북의 내용(특히 면책 및 포기, 운송서류의 보관·발급·보안, 보고 및 송금 절차, 중재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을 읽고 이해하였음을 인정한다.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 ▲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하였다고 인정하는 조항은,
여행사의 동의를 비롯한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사업자(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된다.
 
 
수수료 일방적 결정 조항
 
9.2 수수료의 비율 또는 기타 보수의 액수
9.2.1 이 섹션 9 조항에 따라, BSP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는 (a) BSP 항공사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에 첨부된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 812(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 중 9.2.1.(a)는 여행사와 항공사 간 계약에서의 중요한 내용인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항공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목적이 되는 급부라고 할 것이며, 그 급부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위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
 
기대 효과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 대행 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