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49호]2021-10-08 10:57

KATA, 공정위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개선 요청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체계, 불공정한 거래 조건 등 문제 지적
여행업계 피해 사례 및 애로사항, 합리적이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필요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 이하 KATA)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여행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KATA의 이번 개선 요청은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하는 여행업체들이 거래상의 불합리한 요소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여행상품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KATA가 파악한 여행업계 피해 사례는 주로 항공, 숙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기준·체계로 인한 피해, 불공정한 거래 조건 적용 등이 가장 많았고 운영방식이나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KATA는 항공권의 경우 현재 수수료가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고 취소 환불 시에도 수수료가 그대로 징수되고 있는데 취소 환불금은 제외하고 정산하도록 정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항공, 숙박 상품은 판매 후 취소 환불이 빈번한데 취소 환불되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실제 발생한 매출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행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막대한 타격을 입은 업종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환불 급증으로 여행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취소 환불된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일부 플랫폼사는 수수료를 국내선/국제선 모두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선/국제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각각 출발일과 발권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타 플랫폼사에 비해 입점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도 지적했다.
 
KATA는 또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 적용과 관련해 입점 수수료 이외에 마케팅 명목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업체를 상단에 노출하고, 프로모션 기간 동안 공급 상품의 타 경쟁 채널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제휴 시 합의한 내용이 동등하게 유지되고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운영방식 및 결제방식과 관련해 일부 플랫폼사의 경우 제휴 시 운영방식의 변경으로 여행사의 인력·비용 손실이 발생하거나, 여행사 결제시스템 사용 시 고객이 다양한 결제방식 사용이 가능했으나 결제방식 변경에 따라 플랫폼사의 전자화폐로만 결제하도록 해 고객 결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도 지적하고 기존 API 연동 방식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했다.
 
한편 KATA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외에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도 여행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