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48호]2021-09-14 10:31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 발령
외교부, 14일부터 1개월간 발령,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외교부는 9월 14일(화)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 발령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오는 10월 13일(수)까지 유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각종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지속 확산,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 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향후 국내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재외공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 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