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48호]2021-09-08 09:55

여객·물류 아우르는 가덕도 신공항 제도적 기반 마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했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21.5.21~’21.6.30)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및 지역 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기본-실시계획)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의 서류(14종)를 규정.
 
②(건립추진단구성)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단 구성.
  
③(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방법을 규정.
 
④(지역기업우대)공사?용역등의 우대 계약 대상을 규정, 우대 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규정.
 
⑤(처분-명령)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공사 중지 등 해당 위반 행위별(5종) 처분 기준(공항시설법 수준)을 규정.
 
⑥(과징금부과)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 ? 납부 방법(20일내 납부) 등을 규정.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