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41호]2021-06-01 11:11

‘왕피천-불영계곡 국립공원’지정 관련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울진군, <왕피천불영계곡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

울진군, 고품격 탐방 서비스와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목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달 28일‘왕피천-불영계곡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및 추진 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 보고회 및 주민 공청회를 왕피천공원 왕피천문화관에서 개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울진군은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8만4.243㎢, 2005.10 지정)과 불영계곡 군립공원(2만5,595㎢, 1983.10 지정)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및 국립공원 브랜드 획득으로 고품격 탐방서비스와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공청회 개최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박용하 박사)의‘왕피천-불영계곡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최종 보고회에서는 용역의 배경과 목적, 국립공원 지정의 타당성, 지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식(대상지역 주민 찬성 44.8%, 잘 모르겠다 29.3%, 반대 25.9%, 울진군민 찬성 84.3%, 반대 15.7%), 국립공원 신규 지정을 위한 추진 계획 등의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최재용 충남대학교 교수와 KEI 박용하 박사, 국립공원공단 남태한 부장, 경북도청 김정훈 박사 등이 참여하여 전문가 패널 토의를 벌였으며, 참석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질의응답 내용으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감시원 고용 승계 및 연령제한 질문에 대하여“고용 승계가 가능하며 정규직이 아닌 감시원은 60세 이상도 채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울진군, <왕피천불영계곡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

또한, 공원마을지구는 지침에 따르면 “가구간 거리가 100m 이내 5“가구 이상이 되어야 지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질문에는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마다 국립공원 재평가 및 용도 지역을 재 지정하는 기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침은 가구간 거리 200m로 완화하고 미 지정 주민의 상대적인 박탈감 예방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가구를 편입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현재 국립공원 검토 대상 지역이 아닌 근남면 구산3리도 주민이 원할 경우 국립공원에 편입하여 공원마을지구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검토가 가능하며 편입 여부는 현지 상황 등을 보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체험 단지 조성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국립공원 지정이기 때문이다”라며 “국립공원 지정 시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산림청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국립공원을 지정되도록 신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