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37호]2021-04-29 10:32

망상이 되어가는 동해시 망상 프로젝트
관광객 유치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 외면
주거시설 확충에 치중, 지역주민 등 강력 반발
올바른 공익사업으로 전개되도록 관계기관 투명한 업무 처리 요구돼
  
동해안에 대형 해양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기치 아래 시작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이하 동자청)의 망상해수욕장 지구 개발 사업이 편파적인 사업 주체 선정, 지자체와 동자청간의 불협 화음, 개발의 본질을 벗어난 채 부동산 투기 쪽으로만 치닫고 있어 이에 대한 수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해양레저시설 개발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주거시설 개발로만 치닫고 있어 제2의 LH 투기 사태라는 지적이다.
 
최근 동해시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자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은 지역 사회가 원하는 개발 방식과는 동 떨어진 채, 사업 주체의 이해 관계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사업 계획 자체가 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대위는 망상 제1지구 개발의 문제점으로 ▲경자청의 잘못된 사업 주체 선정, ▲경자청의 감독기관인 강원도의 투자 유치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주거시설 확충에만 초점을 맞춘 이해할 수 없는 개발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범대위는 무엇보다 사업 주체로 선정된 건설업체인 D사의 경우 외국 기업의 투자를 국내에 유치한 실적과 외자 유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크게 결여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동자청은 ‘투자유치 방식’으로 선정 기준을 선회, 해당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원래는 단일 개발로 했던 개발 대상지역을 3개 구역으로 분할, 업체로 하여금 대상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해 주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D사의 전신인 S건설은 인천자유경제구역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도가 난 건설회사로 회사 명칭만 바꾼 채 동자청 사업 주체로 선정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범대위는 감독기관인 강원도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개탄 중이다.
 
동해시는 강원도에 업체 선정의 문제점을 들어 특별 감사를 요청했으나, 강원도는 최근에 감사를 일반 정기 감사로 진행, 용두사미식 감사로 마무리 지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범대위측이 요청한 행정심판을 통해서는 “경자청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한 채 업체 선정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쪽으로 유권해석까지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강원도, 경자청, 선정 업체인 D사 등에 정보 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망상 1지구 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동산 투기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강력 반발 중이다.
 
D사는 당초 해양레저시설 확충이라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채, 9,515세대의 주거시설 확충 만을 계획 중이어서 전형적인 투기라는 것이 범대위의 주장이다.
  
동해시 역시 망상1지구가 전적으로 주거 용도로 개발될 경우, 원도심의 공동화, 상권 붕괴, 동해시 일원의 집값 하락 등 경제적 여파가 클 것으로 크게 우려 중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검토 과정에서 무엇보다 동해시민을 위한 사업의 공익성을 평가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보완함으로써 경자구역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공익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추진하는 게 올바르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 중이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강원도에 도시계획 심의 요청 상정을 보류 중이다.
 
망상 제1지구 개발 사업은 동해시가 도시 기본계획을 강원도에 심의 요청을 하지 않는 한, 절차장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당초 원청업체였던 캐나다의 D사는 이 지역에 골프장 해양 레저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 하에 사업 승인을 받았었으나, D사는 주거시설, 외국교육기관 유치, 상업시설 확충 등으로 사업 계획을 확정, 해양레저시설 개발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무관한 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범대위는 “이는 LH 내부 정보를 활용한 직원들의 땅 투기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것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뻔한 일”이라며 “제2의 LH 적폐가 동해시에서 발생하기 전, 업체 교체와 규정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 망상 사업이 망상으로 끝나지 말고 올바른 공익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투명한 업무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