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37호]2021-04-28 11:35

국민권익위,‘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조정 최종 확인
대금은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
국민권익위 조정·중재로 항공산업 위기 극복과 송현동 땅 시민 개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최종 확인함으로써, 삼성생명에게 지난 1997년 매각된 이후 닫혀 있었던 송현동 땅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24년 만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에게 개방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지난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조정 내용을 이행할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국민권익위는 서울특별시와 LH공사, 대한항공 채권단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등과 수십 차례의 회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각자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양보를 이끌어 내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신속한 부지 매각이 급선무였던 대한항공,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LH공사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의 최종 확인을 통해 성립된 합의 사항은 크게 계약 방식과 가격 결정 및 대금 지급 방식이다.
 
계약 방식은 제3자 매각 방식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대한항공과 LH공사가 체결하고 시유지에 대한 교환 계약은 서울특별시와 LH공사가 체결하되, 동시에 각각 작성하기로 했다. 매매 계약과 교환 계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각각 체결하며,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LH공사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가격은 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가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여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액으로 하고, 대금은 LH공사가 매매대금의 85%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한항공에게 지급하며 잔금은 시유지 교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조정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특별시와 LH공사는 상호 협의를 통해 주택 공급 정책과 연계하여 택지 공급이 가능한 시유지를 대상으로 교환 부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는 역사문화공원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 조성과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사의 자구 노력 지원을 슬기롭게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