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25호]2020-12-23 10:11

2020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20개서 선정
제주도, 지정기간 2년, 인증패 수여 및 온라인 홍보 등 지원
관광지, 교통업,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5개 분야 20개 업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업체에 대한 심의 결과 신청업체 27개소 중 관광지, 교통업,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5개 분야에 20개 업체를 오는 2021. 1. 1일자로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수관광사업체는 관광사업체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 등 관광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하여 지정하고 있다.
  
우수관광사업체는 공모에 신청한 관광사업체의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 심사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 평가 결과 90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지정이 되고 있으며, 지정 기간은 2년(2021.1.1.~2022.12.31)이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 20개 업체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고, 홍보 지원금 80만원이 지급되며, 제주도 관광정보시스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리플릿, 지도 등 홍보물을 통한 홍보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관광사업체의 경영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관광사업체를 발굴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업체에 대한 관광객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