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24호]2020-12-18 10:38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주의보 재발령

외교부,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외교부는 12월 18일(금)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오는 2021년 1월 16일(토)까지 유지된다.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지난 3월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최초 발령한데 이어 6월20일 2차 발령, 9월19일 3차 발령에 이은 이번에 4차 발령을 내렸다.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는 ▲발령 기준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 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고,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하다.
 
외교부의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 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