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121호]2020-11-26 13:28

한국과 체코, 더욱 안전한 하늘 길 위해 협력
한국-체코 개정 항공 협정 체결, 항공사 지정 요건 완화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는 지난 11월24일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iček)’ 체코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하여 자국 정부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여 상호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1일에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협정 서명 후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체코는 국회 비준 절차 후 통보할 예정이다.
 
금번 한국과 체코 정부는 항공 협정 개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 외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에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과 체코는 지난 1990년 항공 협정을 최초로 체결했고 대한항공과 체코항공이 인천-프라하 노선에 운항해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양국 간 항공 운항이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항공 운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경우 양국간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1월 현재 한국과 체코 간 항공 협정을 포함하여 총 89개국과 항공 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84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