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93호]2020-03-19 10:57

필리핀관광부, 72시간 내 필리핀 철수 조치 철회
외국인 관광객 한정 지역 격리 기간 이외에도 출입국 가능
 
필리핀관광부는 범정부 태스크 포스(IATF) 회의에서 필리핀 내 외국인, 필리핀 국적 해외 노동자, 현재 해외 체류중인 필리핀 국민에 한 해취해졌던 72시간 내 필리핀 철수 조치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들은 루손섬 전역에 내려진 지역 격리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출국을 원하는 경우, 출국 24시간 이전부터 공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전자 항공권과 같은 출국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공항 이동을 위해 운전 기사 등, 1명의 동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전자 항공권과 같은 출국 증빙 서류를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호텔 및 관련 숙박 시설의 경우, 루손섬 내 커뮤니티 격리 조치에 따라 영업 금지가 내려지나 이미 체크인한 투숙객이 장기 투숙객이거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난 3월 17일자로, 숙박 예약을 진행 한 경우,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한 편, 필리핀관광부는 필리핀 지방 정부와 지방공항 직원, 필리핀 민간 항공국 (CAAP) 등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행편 예약, 교통 편 안내 등을 위해 필리핀관광부 내 관광 공항 부서를 임시 신설하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필리핀관광부 지사들은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커뮤니티 격리 조치와 외국인 관광객 적용 유무 등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에 즉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호텔, 리조트, 여행사, 지방 정부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필리핀관광부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장관은 “필리핀관광부는 국내 외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