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92호]2020-03-11 11:55

마카오정부, 입국 제한 국가 확대 적용

이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도 적용
 
마카오정부는 마카오 도착 14일 이내에 코로나19 고 위험 지역을 방문한 모든 방문객들에 대해
별도의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기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입국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했다.
 
마카오정부는 지난 2월 20일 0시부터는 마카오 도착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률이 높은 지역을 여행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의학 관찰을 시행하며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마카오 입경이 가능하도록했다. 지정된 검진소에서 약 6~8시간가량 진행되는 검사 진행 후 일부 증상이 염려되는 경우 즉각 추가 관찰 및 치료를 위해 격리 수용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및 법률에 의거한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고 밝힌바 있다.
 
해당 지역은 중국의 광둥(광동)성, 허난(하남)성, 저장(절강)성, 후난(호남)성, 안후이(안휘)성, 장시(강서)성, 장쑤(강소)성, 충칭(중경)시, 산둥(산동)성, 쓰촨(사천)성, 헤이룽장(흑룡강)성, 베이징(북경)시, 상하이(상해)시 등이 해당되고 한국은 지난 2월2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마카오정부는 지난 2월29일부터 이란과 이탈리아, 3월7일부터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일본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 지역과 이들 국가는 사실상 입국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10일 15시까지(현지 시각) 마카오에는 10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원 퇴원했고 2월 4일 이후 추가 확진자 발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