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91호]2020-02-27 13:49

한국관광객 입국 금지 국가 지속 증가
한국관광객 입국 금지 및 입국 절차 강화 크게 증가
해외여행업계, 영업 포기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 추이 촉각
사업자단체 중심, 한국관광객 혜택 누린 일부 국가에 항의 필요성 제기
 
지난 24일 이스라엘에 이어 홍콩 등 7개 국가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한국관광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및 입국 절차 강화를 하는 국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 해외여행안전 홈페이지에 안내된 27일 10시 현재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 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등 13개국이다. 중동지역은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 5개국이다. 미주 지역은 ▲미국령 사모아이다. 아프리카는 ▲모리셔스 ▲세이셸 등 2개국이다.

한국 여행객의 입국 절차(검역 강화, 격리 조치)를 강화한 경우는 중국은 지역별로 ▲산둥(산동)성 ▲랴오닝(요령)성 ▲지린(길림)성 ▲헤이룽장(흑룡강)성 ▲푸젠(복건)성 등 5개 성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5개국이다. 유럽지역은 ▲벨라루스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6개국이다. 중동지역은 ▲오만 ▲카타르 등 2개국이다. 아프리카는 ▲우간다 ▲모잠비크 ▲튀니지 ▲모로코 등 4개국이다. 중남미 지역은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 3개국이다.

해외여행업계는 한국관광객에 대한 입국 금지 국가와 입국 절차 강화는 사실상 여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앞으로도 이 같은 조치가 늘어 날 것으로 보여 영업을 포기하고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외여행업계는 그 동안 한국관광객 유치로 많은 혜택을 누린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의 자국 내 유입을 방지한다는 명분만 내 세워 앞 다퉈 한국관광객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절차 강화 조치를 내 놓는데 대해 사업자 단체가 중심이 된 민간 차원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