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91호]2020-02-27 13:27

마카오정부관광청, 입국 14일 이내 한국 방문객에 대해 격리 조치
14일 간 격리 기간 비용 본인 부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 유의 필요
 
마카오정부관광청은 코로나19 마카오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6일 12시(현지 시각)부터 마카오 도착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한국을 방문한 모든 방문객들은 별도의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기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입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카오정부는 마카오 도착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국을 방문한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로 인해 사실상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나 다름 없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볼수 있다.
 
특히 마카오정부는 14일간 격리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은 방문객 개인 부담이라고 밝혀 한국인은 마카오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