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64호]2019-02-15 10:00

지속 가능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 구축

문관부,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국제회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4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국제회의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이번 계획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제3차 계획(2014∼2018)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산업 환경 분석을 토대로, 업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되었다.
 
4대 추진전략, 9대 정책 분야 30개 세부과제 도출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국제회의 개최 순위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국제협회연합(UIA) 기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국제회의 기획업의 과당 경쟁, 경쟁 국가의 공격적 시설 투자와 유치 마케팅으로 국제회의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문관부는 ‘지속 가능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9대 정책 분야 30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국제회의기획업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
국제회의기획업 성장 단계별 육성 방안을 마련해 국제회의기획업체가 국제 경쟁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 국제회의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국제회의기획업과 관련 서비스업(장비 임대업, 통역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육성센터의 설립과 함께 육성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경영 및 국제회의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나 비관광사업체여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 국제회의 주최자에게도 국제회의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회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국제회의 분야 구직자와 기업 채용 담당자가 참여하는 일자리 연결 사업을 확대해 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제회의 분야 공정거래 지침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불공정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케이-컨벤션 발굴 등 국제회의 수요 창출 및 지원 체계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중 세계적인 국제회의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제회의를 (가칭) 케이-컨벤션(K-Convention)으로 발굴하고 단계별(유망 → 우수 → 대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국제회의를 연계해 개최하는 전시·국제 행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전시 주최자 대상 국제회의 수요를 조사하고 전시·국제행사와 연계한 국제회의 개최 시 특별 지원을 한다.

기존 한국관광공사와 각 지역 국제회의 전담조직이 각각 운영하던 국제회의 유치 지원제도를 효율화하기 위해 기관 간 업무 분담 및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 마이스 산업전(KME)’에 검증된 해외 구매자(바이어)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 세계 국제회의산업의 흐름을 공유하는 국제포럼과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해 ‘한국 마이스 산업전’을 아시아 대표 박람회로 육성한다.
 
‘코리아 유니크 베뉴’ 확대 등 국제회의 목적지 매력도 제고
한국을 대표할 만한 명소를 ‘코리아 유니크 베뉴(지역 고유의 문화, 특색을 주제로 마이스 개최지의 매력을 즐길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지정하고 브랜드화해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설 유형별(역사유적지, 예술시설 등)로 특화된 지원과 지속적 평가·관리를 통해 해당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시설을 중심으로 호텔, 쇼핑몰 등 연관 시설을 집적화한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외래객 안내체계 개선, 교통편의 제고 사업 등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국제회의에 특화된 지역 관광카드도 발행해 국제회의 참가자의 편의성과 지역 관광자원 접근성을 강화한다.
 
법령상 국제회의 요건 현실화 등 국제회의산업 정책 기반 정비
국제회의산업법령상 국제회의는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고, 3일 이상 진행되며, 최소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대규모 회의로 한정하는 등, 경쟁국과 대비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문관부는 국제기구와 다른 국가들의 기준을 참고해 법령상 기준을 재 설정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령상 국제회의 시설업의 범위도 협소해 다수 국제회의가 열리는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시설은 국제회의 시설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제회의 시설업을 국제회의 전문시설업과 국제회의 일반시설업으로 새롭게 분할해 국제회의 시설업의 등록기준을 현실화한다.

또한 국제회의산업의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개발해 산업의 질적 성장을 점검하고, 마이스(MICE) 산업통계 심층분석, 거대자료(빅데이터) 연구 등 조사 연구를 강화해 과학적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문관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발표한 제4차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은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둔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라며,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고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