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60호]2019-01-11 10:57

전세버스 임차료 인상 인바운드 정상화에 영향

전세버스 총량제 영향 수급 불균형, 지상비 정상화 불가피
 
 
인바운드업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관광산업 자체가 무너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버스의 임차료 대폭 인상이 시장 정상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10일 인바운드 여행업계 및 전세버스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국내 가을철 전세버스 최고 성수기와 동남아 지역 인바운드업계의 수요까지 겹쳐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해 홍역을 치룬바 있는 관련 업계는 새해 들어 인바운드 단체관광객 수송에 투입되는 전세버스의 임차료를 대폭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전세버스업계는 중국 및 동남아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세부 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표면상으로는 서울 시내 투어 일정을 기준으로 일일 전세버스 임차료가 23만 원선에서 올해부터 28만원으로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일부 전세버스업체의 경우 기존 거래선이 아닌 신규 거래선인 경우 일일 임차료를 30만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세버스업계는 오는 3월이면 차량 배차에 있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차량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전세버스 임차료 인상과 차량 부족 현상은 인바운드업계에 만연돼 있는 과당 경쟁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단체관광은 전세버스 확보가 필수인데 일일 임차료가 인상되고 차량이 부족하게 돼 종전의 임차료의 장기 미지급 등의 거래 관행이 사라질 경우 인바운드업계는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단 외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영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전세버스 확보 및 임차료의 지속적인 인상은 앞으로도 불가피하다는데 관련 업계는 공동 인식을 하고 있어 인바운드시장의 정상화에 작은 기대를 낳게 하고 있다.

전세버스는 허가제에서 지난 1993년 등록제로 바뀌면서 당시 전국적으로 305개 업체에 7,481대에 불과했던 전세버스가 지난 2013년 1,425개 업체에서 4만2,447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12월31일 전세버스 총량제로 전환하는 관련 법을 국회 통과를 시키면서 전세버스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중국정부가 자국민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시키면서 전세버스업계가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전세버스 구입 시 캐피털업체가 할부를 해 주던 것을 부실화 된 전세버스업계를 감안해 조건을 강화하고 나서 일부 자본력이 부족한 전세버스업체들이 차령이 11년이 돼 신차로 교체해야 함에도 대체하지 못해 말소되는 등 전세버스 총량제의 영향이 전세버스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버스업체의 모 대표는 “차령이 다한 전세버스를 대체하지 못하고 등록대수를 날려 보내는 것은 개별 업체 차원에서는 작은 대수이지만 전체 전세버스시장에서 연간 수 백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전세버스업체를 가볍게 여기며 과당 경쟁을 했던 여행사들은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세버스의 주차장 확보 면적 완화 등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 52시간 등의 노동 환경 변화까지 겹쳐 당분간 전세버스 문제는 인바운드업계에 가장 큰 문제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