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60호]2019-01-11 10:54

광저우 불법 외환 거래 사기 주의 외교부, KATA 통해 불법 외환 거래 유혹 주의 당부
 
외교부는 관할 광저우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불법 환전상을 통하여 외환을 거래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가 한국여행업협회(KATA)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외환 불법 거래 가해자들은 돈은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밝힌 신종 불법 외환 거래 사기 수법은 인터넷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환전 공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공개된 개인 연락처나 위챗 등을 통해 접근하여 높은 환율로 환전을 요구해 피해자를 유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취업 사기 등으로 확보한 제3자의 신분증 제시 및 보이스피싱, 돈세탁 등 각종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된 돈을 피해자의 통장에 먼저 송금하고 입금 내역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으로 오인하고 환전상에게 인민폐를 송금하면 실제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불법 환전상이 입금한 돈은 계좌 조회 시에는 정상 입금된 것으로 나오지만 출금이나 이체를 할 경우 금융사기 관련 범죄혐의로 지급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는 계좌여서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법 외환 거래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할 경우 즉시 중국 공안 및 국내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