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24호]2007-08-24 10:36

입국 여행자 세금 납부 현금카드로
입국 여행자 세금 납부 현금카드로 인천공항세관, 자동화시스템 구축 4백달러 이상 물품휴대시 관세 납부 편의 제고 앞으로 해외여행자의 관세 등 세금 납부가 한층 빠르고 간편해졌다. 인천공항세관은 현금카드 또는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가진 여행자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세금자동수납기를 지난 10일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외여행자는 미화 4백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휴대하여 반입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원거리에 있는 공항내의 은행에서 납부하고 다시 세관구역으로 와서 세금 납부를 확인받은 뒤에 휴대품을 찾아 가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관세 수납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통관 현장에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공항세관이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관세청 최초로 도입한 세금자동수납기는 세관 직원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의 2차원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기기로 은행에서 발급한 현금카드 등을 인식시켜 자동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여행자 중심의 디지털 수납시스템으로써 여행자의 세금 납부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세금자동수납기는 우리은행은 물론 어느 은행이든 현금카드나 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심야시간대에 입국하는 여행자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