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59호]2019-01-04 10:46

관세청, 연말연시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마약류 및 공항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등 단속
 
 
관세청은 지난 해 12월 24일부터 3주간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 반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대마 제품 마약류는 여행객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혹은 대마인줄 알지 못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주(2018년 1월 1일), 캐나다 전역(2018년 10월 17일) 등 북미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류 적발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지난 해 11월까지 전국 공항만 여행자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 전체 중량은 85.6kg으로 전년 동기 13.9kg 대비 514% 증가했다.특히 대마류는 북미 지역 등에서 젤리, 초콜릿, 카라멜, 카트리지, 술(양주병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것) 등 대마 제품 마약류가 주로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한 보따리상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통한 농산물, 담배 등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은 운임이 저렴한 항만 화객선(화물 및 여객 운송 선박)을 통해 소위 보따리상이 활동해 왔으나, 최근에는 선박보다 비용, 시간 측면에서 유리한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발 저비용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의 고추, 녹두, 서리태 등 농산물의 초과 반입과 담배, 불법 의약품 등의 은닉, 위장 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보따리상 검사로 인해 일반 여행객의 휴대품 통관이나 자진신고 여행객의 신고 처리가 지연되어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국장내 소란 행위 등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습적인 악성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농산물을 초과 반입할 경우 전량 유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여행자들에게 휴대품 면세한도를 준수하고 면세한도 초과 시 자진신고하여 줄 것과, 과일 및 소시지 등 축산 가공품의 휴대 반입 금지 사항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 이내이고 주류의 경우는 1ℓ이하로 1병 당 가격이 400달러 이내여야 한다. 또한 담배는 1보루(10갑), 향수는 60㎖ 이내여야 면세가 적용된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해외여행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면세 한도가 초과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총 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2년 이내 2회 초과 시 60%의 중과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