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24호]2007-08-24 10:13

기획여행 보증보험 세분화
매출액 따라 2억~7억원 이상으로
전문 및 중견업체 보험가입 부담 완화

앞으로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이 결정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2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오는 10월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문관부는 관진법시행규칙 개정안(24, 25페이지 참조)에서 그동안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단일 기준인 5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7억원 이상으로 매출액(국세청 신고액 기준)에 따라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획여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개시연도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 2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2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 업체는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100억원에서 1,000억원 미만 업체는 5억원 이상 보증보험에, 1,000억원 이상 업체는 7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견 여행사와 테마여행사, 지방의 중견 여행사 등이 기획여행을 실시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획여행의 광고시 반드시 표기해야 할 사항으로 등록관청과 숙박시설의 등급, 국외여행인솔자(T/C) 동행 여부, 보증보험 가입기간 및 보험액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휴업한 여행업 및 유원시설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관할 등록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관광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 신고시 제출하도록 했다.

문화관광부는 관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