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23호]2007-08-17 13:32

인도비자 관련 서비스 티티서비스코리아 대행
오는 20일부터 각종 문의사항, 비자신청 접수, 수수료 및 여권수령을 포함한 모든 인도 비자 관련 업무는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승인한 티티서비스코리아(주)에서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비자 신청자는 20일부터 인도대사관 맞은편 여선교회관 2층 티티서비스코리아(주) 인도비자접수센터로 접수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일 이후로는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받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의 경우 주한인도대사관에서 계속 비자업무를 담당하며, 대한민국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비자가 면제돼 최대 90일 동안 체류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티티서비스코리아(주) (02-790-5672)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indiavis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