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45호]2018-09-14 10:04

추석연휴 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소비자원·공정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 발권의 경우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접수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항공권을 구매한 뒤 해당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A씨는 지난 2017년 6월 2일 인천-휴스턴 왕복항공권 4매를 구입했으나, 2018년 9월 20일 항공사로부터 2018년 10월 29일부터 인천-휴스턴 노선이 운휴되어 대체편 예약 및 항공권 변경이 필요하다는 메일이 왔으며, 2018년 9월 21일. 출발지가 휴스턴에서 댈러스로 변경되었다는 추가 메일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직항으로 구입했으나 운휴로 인해 경유편을 이용하는 등 손해를 보았기에 전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왕복 요금의 50%가 되지 않는 금액이 환불 가능하며,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해 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 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공 등을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일정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