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29호]2018-05-11 10:18

문관부, 중국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신청 접수

 
 
오는 6월1일 기준 일반여행업 등록 1년 경과 업체 대상

신생업체 시장 진입 용이하게 배점 변경 등 지정 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문관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2018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신규로 지정하기로 하고 신청서를 오는 28일부터 6월1일까지 접수한다.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신청 자격은 오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여행업 등록 1년이 경과한 여행사여야 한다. 의료관광 유치업체(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보유)의 경우 중국 의료관광 유치 실적이 있는 업체는 특례를 적용하여 등록 기간에 관계없이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 책임자 또는 사내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되거나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일반여행업이 등록 취소된 지 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에서 등록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되거나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의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문관부는 신생업체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평가항목(인바운드 실적, 전담부서 직원 현황, 수상·표창 실적)을 삭제해 기준을 완화했다. 아이디어와 능력을 갖춘 신생 업체의 진입을 용이하도록 여행상품 기획 및 유치 능력 관련 항목 배점을 확대했다. 또한 신규 지정 시 제출한 여행상품의 실적을 갱신 평가 시 활용함으로서 우수 단체관광상품 유통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경영 안정성 20점, 유관기관 업무 협력 10점, 여행상품 기획 및 수행능력 50점, 영업장 현황 및 대표자 역량평가 20점 등 총 100점이다.

제출서류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신청서, 관광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발행 표준제무제표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서, 한중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 현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관리 책임자 선정 보고서, 서약서, 여행사 직원 현황 및 유자격 가이드 현황, 중국환자 유치명단(해당 업체에 한함), 여행상품 설명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서 등이다.

문관부는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오는 6~7월 서류 등 업체 평가를 거쳐 8월경 신규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신청 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한국여행업협회 이메일(china2018@kat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