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1027호]2018-04-27 10:01

‘수산물 검역제도 강화로 외래 질병 유입 사전 차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연산 휴대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 냉동·냉장류 새우 검역 대상 확대, 자연산 및 자가 소비용 여행자 휴대품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등 검역제도를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수품원은 지난 2월부터 인천·김해 등 주요 국제공항과 인천·부산항 등 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 및 TV·라디오 광고를 기획, 진행했으며 5월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해외에서 검역 대상 수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과태료(최고 100만원 이하)가 부과 되거나 폐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품원 민병주 검역검사과장은 “수산생물 외래 질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더욱 많은 국민이 수산물 검역제도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국제 공·항만, 여행사 등 해외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와 온라인(SNS)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