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17호]2007-07-06 09:52

해외여행상품 안전 식별 정보 제공
문관부, 해외여행 사전 예방정책 추진 | 랜드사 신고제 도입, 여행 표준 약관 준수 의무제 해외여행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전 예방정책이 이뤄진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5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후 조치 위주에서 사전 예방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찬 문관부 관광국장은 지난 4일 한국관광공사 T2아카데미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해외여행상품의 안전성 점검과 제고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관부는 KATA(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통해 해외여행상품 계약서의 샘플링 조사를 통해 여행상품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도 의심 상품과 권장 상품의 특징을 해외여행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성수기 월 1회, 비수기 분기별) 여행상품에 포함된 교통편의 위험요소, 여행사고 발생 빈도, 여행지 치안 등 안전 식별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관부가 시행하고 있는 우수여행상품 인증 및 우수여행사 선정시 여행 안전도 조건을 주요 항목으로 정해 여행에 대한 여행업계의 인식을 새롭게 할 계획이다. 특히 문관부는 아웃바운드부문의 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여행 안전성의 예방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관부는 해외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위험 지역, 위험 행위 등에 관한 정보와 해외 한국공관, 여행사, 항공사 등의 비상 연착처 등의 정보를 담은 팸플릿을 제작, 여행객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관광지에서 가장 많은 현지 정보를 갖고 있는 관광가이드, 랜드사 등과 정기적 협의, 안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취득된 정보는 종합적으로 관광객 및 여행업체 등 관련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ONE-STOP 여행정보 서비스를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문관부는 랜드사의 신고제도의 재도입과 관광진흥법에 여행표준약관의 준수 의무 도입 등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법 제도적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여행상품 제값받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적정 가격의 여행으로 건전한 해외여행 문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도 조만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해외여행상품 안전수칙을 신규로 제정하고 여행정보센터를 오는 9월 조기 개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