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72호]2017-02-10 08:30

관세청·공항공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합의
 
입찰과 특허심사 결과 균형 있게 반영할 것

지난해 국내 면세점 총매출 12조 2,757억 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관련, 마찰을 일으켰던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긴 논의 끝에 지난 2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되,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대폭 반영(50%)하기로 한 것이다.

양사는 오는 10월로 예정 돼 있는 제2여객터미널 개소에 맞춰 면세점의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월 중으로 이번에 합의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계약근거 마련 등 후속절차를 완료하고 관세청 특허공고와 인천공항공사 입찰(수정)공고를 동시에 낸다는 계획이다.

4월에는 공항공사가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선정한 복수 사업자(1~2위)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1,000만점의 특허심사 결과 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해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최종으로 선정된 면세점 사업자는 공항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공사 및 브랜드 입점계약, 인력배치 등 영업 준비에 돌입할 수 있다.

관세청 및 인천공항공사 측은 “공항 면세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입찰과 특허심사 결과를 균형 있게 반영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이번 합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면세점 총매출은 12조 2,757억 원으로 전년대비 33.5% 증가했으며 국산품 매출액 또한 4조 8,718억 원으로 전년대비 43.1% 증가했다. 국산품 중 중소중견제품 매출액은 1조 7,0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6% 증가, 면세점 전체 매출액 증가율 33.5%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장품·가방류·인(홍)삼류 순으로 굵직한 판매 성과를 달성했고 대기업은 인(홍)삼류(6.8%)·가방류(5.7%) 순, 중소중견제품은 가방류(13.7%)·식품류(7.1%) 순이었다. 특히 면세점 판매 대기업 제품이 주로 화장품류에 집중된데 반해, 중소중견제품에서는 가방류도 높은 비중(13.7%)을 보였다.

이 외에도 중소중견 면세점이 우리나라 면세시장에서 매장 수(29개, 59.2%)와 매장 면적(48,167㎡, 22.5%)을 늘려가고 있지만 매출규모는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매출액은 총 9,530억 원으로 전년대비 67.5% 증가했으나 이는 면세점 전체 매출액의 7.8%에 불과했다.

정리=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