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68호]2017-01-06 14:45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불만 폭주
소비자원 문제 인식, 소비자 주의 당부

계약 미이행 사례 많고 실제 보상 어려워
 
 
“김모 씨(여, 50대)는 2009년 1월 상조회사와 국내외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0,000원씩 5년간 납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4년 2개월간 납입한 시점에 해당 상조회사가 다른 상조회사로 인수됐다. 사업을 인수한 상조회사는 남은 10개월 분을 납입하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 소비자는 60개월 완납했으나 이후 여행 서비스를 신청하자 60만 원으로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이 없다며 다른 서비스(상조상품)로 변경할 것을 권유했다.”
 

“ 이모씨(여, 70대)는 2013년 8월 여행사와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2만 원씩 30회 납입 후 만기에 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을 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완납 후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만기일에 환급을 요구하면 환급율이 80%이고, 2년 후에는 100% 환급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약관에 명시된대로 상품 미이용에 따른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상조회사 내지는 일부 업체들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판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상품을 우선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계약 미이행(38.9%)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 완납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특히 많았다.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 35.6%(32건)와 환급지연·거절 22.2%(20건) 등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불식 할부거래로 여행상품을 판매한 업종을 분석한 결과, 여행사 60.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로 나타났다. 상조 회사와 제휴를 하거나 상품을 입점해 유통시키고 있는 일부 여행사 또한 주체는 아니지만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선불식 상품들은 일반적인 상품 대비 가격 또한 평균치를 웃돌고 있었다. 400만 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27.7%(23건), 400만 원 이상의 상품 또한 24.1%(20건)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5%(26건), 50대 31.3%(25건), 40대 28.8%(23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이 63.8%(51건)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고작 26.7%(24건)로 합의(보상)율이 매우 낮았다. 더 큰 문제는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없어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힘들다는 것”이라며 “우선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상품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며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상품 계약 시 사업자에게 여행 일정표가 포함된 계약서를 요구하고 대금 완납 후 사업자가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 내용과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 불이익이 없는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