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68호]2017-01-06 14:39

서비스업종 확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2017 달라지는 것들, 중견 기업 지원 핵심
대리점 법 시행, 여행업계도 영향 미칠까?

 
기획재정부가 2017년 기업환경 관련 달라지는 것들을 공개했다. 총 61개 항목으로 큰 줄기는 신규 스타트업의 육성과 중소중견 기업의 업무 편의 강화다.

관심을 끄는 항목 중 하나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기존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이 도매업, 지식서비스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에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자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 이를 통해 자금 지원 업체가 약 15.4만 개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스타트업 육성에도 무게를 싣는다. 지난해까지는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기업, 벤처기업에 투자해 이에 대한 증권을 취득 시, 해당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매매가 제한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개설한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RX Startup Market 이하 KSM)’에 등록된 기업의 증권은 매매제한 기간 중에도 KSM을 통해 매매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투자자는 자유롭게 매도/매수가격을 제시하며 스타트업의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경우)은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년간은 납부할 법인세 및 소득세를 75% 감면(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해 준다.

건전 경쟁 및 자유 시장을 위한 대리점 법도 지난해 12월 23일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 아래 불공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실시한다. 이는 소위 밀어내기 혹은 경제적 이익 강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이 본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즉 피해를 입은 대리점은 본사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대리점 보호 강화 및 공정거래 질서구축으로 본사-대리점 간 상생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 업무 편의를 위해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관광 측면에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과 ‘해상 케이블카의 사용료 선정기준 마련’이 눈에 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경우 현재는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사업자 및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의 전담 아래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지정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위생등급제를 실현한다.

공유수면 상공을 사용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또한 마련된다. 현재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3%를 요금으로 부과(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관련)하는 형태다. 앞으로는 상공을 사용하는 경우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 인접한 토지가격의 1.5%로 완화해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