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68호]2017-01-06 14:36

중국 입국절차 강화, 주의 필요


여권사진 및 이름 기재 시 조건 까다로워져
 

내국인들의 중국여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한국여행객 대상 비자발급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 우선 지난 1일부로 비자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규격 조건이 더욱 강화됐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면, 얼굴 전체의 특징이 나타나야하며 눈을 뜨고 입을 다문 상태로 귀가 보여야 한다. 자연스런 표정으로 윤곽이 뚜렷하게 찍혀야하며 뿔테안경이나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모자나 두건을 착용할 수 없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착용할 경우 신청인의 얼굴 전체가 노출돼야 한다. △사진은 얼룩, 빛 반사, 그림자가 없어야하며 적당한 밝기에 얼굴을 사진 중앙에 맞추고 눈은 적목현상이 없어야 한다. △뒷배경은 흰색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업계 내에는 강화된 입국절차로 인한 피해사례도 속출되고 있다. 특히 단체비자와 관련된 거절 사례가 증가해 여행사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법무부 측에서는 여권이름 사이의 ‘빈칸’ 또는 ‘-’도 이름의 일부로 판단, 불일치 시 입국 거절사유로 판단할 것을 밝혔다.


또한 단체비자 원본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국여행 단체여행객중 한명이 단체비자 컬러 복사본을 소지한 후 입국했으나 중국 법무부에서 입국을 거절했다. 중국 측 입장은 컬러 복사본 소지 시 단체비자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구분할 수 없다며 거절한 것. 단체여행객들의 단체비자 발급 시 여행사 관계자들의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예슬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