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515호]2007-06-22 10:24

중국 개인휴대 반입 서적, 음향제품 관리감독 강화
중국 개인휴대 반입 서적, 음향제품 관리감독 강화 합리적인 수량에 따라 통관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중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자들에게 서적 등 인쇄물과 CD, DVD와 같은 음향제품을 중국해관의 신 규정에 맞게 가지고 갈 것을 당부했다.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1일부터『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출입경 인쇄품 및 음향제품에 대한 감관』을 적용하여 개인 휴대 및 국제우편을 통해 반출입하는 서적, 음향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주상해총영사관이 전했다. 이는 ‘개인이 반입하는 인쇄물 및 음반제품은 수출입금지내용이 없는 경우 자기가 사용하는 합리적인 수량에 따라 통관해야 한다’는『중국 해관 개인휴대품과 국제우편 인쇄물 및 음향제품 관리규정』을 따른 것으로, 자가 사용의 합리적인 수량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인쇄물 및 음향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서적류는 10권, CD, DVD 등은 20개 이하만 가져 갈 것이 요구되며 이행하지 않을 땐 세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제호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과장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연 270만명(2006년 기준, 전체 출국여행자수의 23%)에 달하고 있어 효율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한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 각 항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외항사 운영협의회 등 공항 내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