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56호]2016-10-10 08:50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 정부 공통 상징으로 교체
여행사 10월 31일부터 고객 안내 자료에 반영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 표지를 정부 공통 상징 문양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행정예고와 9월 28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는 개정 고시의 시행일인 10월 31일 이후부터는 표준약관의 표지에 공정위 상징 문양 대신 정부 공통 상징 문양을 사용해야 한다.

즉 여행사 역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표준약관(△국내여행 표준약관 △국외여행 표준약관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에는 정부공통상징을 사용하는 표지를 새롭게 사용해야 한다. 참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8항, 제9항에 의해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문양 및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