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55호]2016-09-30 09:26

경기관광공사, 노사 공동 청렴서약 실시
  
경기관광공사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사 임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약속하는 반부패 청렴 다짐 서약을 실시했다. <사진출처=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지난 22일 노사 공동 청렴다짐 서약을 실시했다.

김영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은 공사를 비롯한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파주 임진각평화누리에서 마련한 노동조합창립 10주년 행사에서 사측과 노동조합 대표가 함께 서약서를 읽고 행사에 참여한 전임직원들이 청렴다짐 서약서에 서명했다.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김영란법 실시에 앞서 공사가 선제적으로 법에 대해 알고 몸으로 체감하기 위해 이번 서약식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재영 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사 임직원이 함께 지켜야 하는 법인만큼 노동조합 10주년 행사에서 뜻 깊은 서약식을 함께 나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 1일 사내 월례조회 때 관련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