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24호]2016-01-29 16:04

[칼럼] 김종덕 여행발전소 대표



변호사 상담은 10분에 3만 원, 여행사는 왜 무료?
합당한 서비스 비용 청구 당연한 것으로 개념 바꿔야
 
 
#1 변호사 사무실

멀지 않은 과거, 더 정확히 말하면 2008년 11월 태국에서 빨간색 티셔츠 시위대와 노란색 티셔츠 시위대가 한바탕 치고받는 와중에 방콕 및 푸껫 공항이 시위대로 점거된 적이 있다. 당시 하드블록 계약 형태로 판매한 스타이스타항공사(XT)의 운항중단으로 인해 미리 입금한 계약금(Deposit) 반환소송으로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주위 친구 중 변호사하는 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친지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런저런 어색한 안부를 거쳐 본격적인 문제 상담에 들어갔는데 곁눈질로 살펴 본 응접테이블 위의 요금표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10분에 3만 원’, ‘뭐?’ 자세히 보니 변호사와 상담 시 발생하는 상담료를 정확히 공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평소 10분에 2,500원하는 당구는 쳐봤어도 10분에 3만 원 이라는 거금을 내본 적은 없다. 사람 마음은 본디 간사한 것인지라, 문구를 본 이후에는 자꾸만 말이 빨라지고 애꿎은 시계만 쳐다보게 됐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비용은 미리 준비했지만 사전 상담료로 추가 비용이 나갈 것이라는 판단은 애초에 하지 못했다.

어영부영 1시간이 지난 후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고 밖으로 나오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상담료 18만 원(60분*3만 원)의 결제를 도왔다. 필자는 찍소리도 못하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신용카드를 뽑았다.
 
전화 상담, 이메일, 방문 상담, 온라인 소통 등 여행업계 사람으로서 다양한 고객 응대는 어제와 같은 일상이 돼 버린 지 오래다. 어쩌면 당연한 여행업무의 반복이지만, 요즘 들어 고객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를 자주 고민하게 된다.

여행사의 업무 과정이 의사와 변호사의 그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의사는 진료비를, 변호사는 법률 상담료와 수임료라는 추가수익을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반면 여행업에 종사하는 우리에게는 왜,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고객의 가장 효율적인 여행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고객 대신 내 경험과 여행정보를 가공해 맞춤 상품과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한다면 그에 따른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행업은 ‘가진 것이 없다’, 즉 구매하기 전에는 물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특성 탓에 고객에게 당당히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처지이다.

수익 부진으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고객이 미리 찾을 여행정보를 사전에 데이터화 하고 다년간의 해외출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상황을 알려주며 최적의 여행일정과 여행비를 제공한다. 여기에 고객의 여행이 종료될 때 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고객 한명 한명에게 최선을 다한다. 이 정도라면 합당한 서비스 비용 청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자 당연한 개념이 아닐까?
 
 

who?
김 종덕(jdkim100@naver.com )
여행발전소(주) 대표이사로 경기대학교에서 관광경영 석사를 마쳤다. 현재는 여행사 직원용, 여행실무/원가정보 공유 랜드피닷컴(www.landfee.com)과 단체블럭좌석/지역별 지상비 공유 GV10(www.GV10.com)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행업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전 을지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 겸임교수 또한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