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20호]2015-12-24 13:50

나도 모르는 새 해외에서 카드결제가 이뤄졌다?
겨울성수기 앞두고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비상
해외 예약사이트서 카드정보 유출 빈번, 주의필요
 
 
최근 인터넷 결제를 포함한 해외 신용 카드 사용이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부정사용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해외결제 시 카드 복제나 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이 미비하고 부정 사용된 금액은 보상이 쉽지 않아 여행사들의 대응 마련 및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신용카드 관련 분쟁건수는 지난 2013년 29건에서 2014년 58건, 2015년 7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해외여행 중 카드 도난·분실 및 과다청구, 해외호텔예약사이트 이용 시 카드정보 유출 등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례는 해외 예약사이트를 통한 카드정보 노출. 한 피해자는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를 이용해 숙소와 교통을 예약했는데 이 과정에서 카드정보가 유출됐는지 해외에서 결제가 됐다는 연락이 왔다. 피싱인 줄 알았지만 카드사에 확인 결과 사실이었다. 비밀번호를 몰라도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바로 결제가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터무니없이 허술한 보안시스템을 지적했다.

실제 아고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등 많은 여행자들이 사용하는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에서는 예약 및 결제 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등의 카드정보를 공통적으로 요구한다. 상당수의 해외쇼핑사이트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아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카드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금감원은 신용카드 해외 사고예방과 관련해 △FDS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출입국정보활용동의서비스 등의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FDS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은 부정사용방지 시스템으로 회원이 카드 사용 시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한다. 회원의 과거 사용패턴과 비교분석하고 거래특성(결제시간, 가맹점 업종, 지역 등)을 고려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는 사전에 차단하거나 회원에게 확인한다.

출입국정보활용동의서비스의 경우 신용카드의 해외매출거래승인 시 회원의 출국 여부를 확인해 국내거주 회원카드의 해외부정사용을 예방하는 서비스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 할 수 있다. 동 서비스의 수수료는 무료이며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다영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