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15호]2015-11-20 13:49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롯데·신세계·두산






신세계·두산 각각 명동과 동대문에 면세점 오픈

월드타워점·워커힐면세점 폐점…사업 추스르기





 

서울 내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모두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2차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발표를 통해 신세계와 두산이 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공동 본점과 잠실 월드타워점 두 곳을 운영했던 롯데는 본점 수성 성공에만 만족해야 했다. 워커힐면세점 수성에 실패한 SK네트웍스는 면세점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이로써 총 5개의 신규 면세점이 서울 시내에 둥지를 틀게 됐다. 지난 7월 면세점 사업자격을 획득한 HDC신라면세점(호텔신라·현대산업), 에스엠면세점(하나투어 컨소시엄), 한화갤러리아와 더불어 신세계, 두산이 그 주인공.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5개 업체 중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인 곳은 에스엠면세점이다. 에스엠면세점은 지난 1일 인천공항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이밖에 신라와 한화는 이르면 올해 안에 문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는 내년 4월말 서울 명동에 자리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내에 신규 면세점을 오픈할 것으로 보인다.



탈락의 고배를 마신 롯데와 SK네트웍스는 초상집 분위기다. 사업권 상실에 따른 여파를 추스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워커힐면세점의 특허 만료일은 지난 16일이었으며 월드타워점은 12월 31일이다.

관세청은 판매 물품 재고와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롯데와 SK네트웍스는 임시특허기간 내에 관련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다.


롯데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각각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인원 감축이 가장 시급하다. 신세계, 두산 등 신규 사업자들이 기존 특허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고용 수용 계획 의사를 밝혔음에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더욱이 양 기업은 재고물량과 대규모 투자액이 들어간 설비 및 시설 유지 등의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한편 이번 시내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선정 발표 이후 현재 시행 중인 ‘5년 주기 특허 재승인’제도에 대한 관련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짙어졌다. 면세점 사업은 투자 및 영업 노하우 등을 통해 기반을 다지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투자 대비 5년 주기의 특허기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권초롱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