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08호]2015-09-25 10:25

[칼럼] 임두종 본지 발행인




“미신고 등록 숙박 공유업체 불법 판결 당연하다”
 


세계적인 불경기와 함께 국내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광에 대한 참여도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숙박시설의 확충과 호텔 예약사이트의 성장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지방법원의 한 판결은 우리 관광업계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 주고 있다.

부산지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55)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한국인 7명에게 자신의 방 3개짜리 부산 해운대 집을 하루에 20만 원에 빌려 주는 등 7월초까지 영위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숙박 공유업체를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 190여 개국에 3만 4천여 개 도시에서 150만 개의 숙박을 제공할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업체라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1만여 개의 숙박업소(불법 포함)가 등록돼 있고 상당 규모의 이용객이 이를 통해 숙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등록된 방주인과 이용자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이다.

문제는 이 공유 숙박업체에 등록된 상당수의 개인 주택 등은 숙박업 관련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안전, 위생, 탈세, 국가 이미지 실추 등 많은 문제 발생의 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도권 안에서 건전하게 호텔 예약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관광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업체들은 졸지에 시장을 잃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제도권 안에 있는 숙박업체나 숙박대행업체들의 영역을 허문다면 이는 분명 관광업계의 존립 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집중 계도 단속에 들어 간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관광업계도 우버택시가 국내에 진출해 본격적인 영업을 하려다가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관계당국이 현행 법령 상 문제를 내세워 불법이란 유권 해석으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점을 감안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 숙박업체에 등록을 하는 개인 주택 소유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놀고 있는 방을 빌려 주고 수입을 얻는다는 점 보다는 그 뒤에 따르는 문제 발생의 소지를 생각해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소비자들도 비용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제도권 안에 있는 숙박업체를 이용해 안전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질 높은 관광을 추구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숙박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성·비수기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가운데서 일부 불법 업체가 개입할 소지가 많고 소비자는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저렴한 가격만 추구하는 데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세계적인 공유 숙박업체의 영역은 계속 넓어 질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등록된 방이 영업행위에 제공되는 것은 불법이란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국내 숙박 관련 예약업계의 성숙된 변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