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901호]2015-08-06 15:43

[취재수첩] [광화문 연가] 권초롱 - 취재부 기자





“해외출장자가 출국 당일 여권을 분실했다면?”
 


 
올해 달력이 4장 남았다. 기자는 남은 달력만큼 상반기 해외를 다녀왔다. 3번의 출장과 1번의 여행이었다.


여행업계지 기자로 일하면서 매년 다양한 나라들을 방문할 수 있음은 보너스보다 더 보너스 같다. 그러나 때때로 해외출장 과정에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상황들이 연출되곤 한다. 아직까지 기자에겐 간담이 서늘해지는 에피소드는 없었다. 다만 해외출장 전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다. 출국당일 공항까지 왔는데 여권이 사라지는 꿈 말이다. 잠에서 깨면 꿈이었다는 사실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행이다’를 연신 되뇐다.



최근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기자의 악몽이 현실이 된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해외출장이 잡힌 고객이 연차를 활용해 출장 후 현지 여행을 계획했다. 항공편은 리턴으로 연장했고 호텔과 일정만 여행사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고객의 출국 하루 전 담당 직원에게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인고 하니 여권을 분실했다는 것. 내일 출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긴급구조요청’이었던 셈이다.



여권이 가장 빠르게 발급되는 기간은 최소 3일 이상이다. 해당 고객은 내일 중요한 계약을 따내러 해외를 나가야 하니 일정 변경은 불가하다며 울상을 지었다. 여행사 직원은 상용 담당도 아니다보니 처음 접한 사례에 소위 ‘멘붕’에 빠졌다.



기자 역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말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객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싶어졌다. 그런데 웬걸, 해외출장자가 출국 직전 여권을 분실하더라도 출국할 수 있단다.



그야말로 ‘유레카’다. 인천국제공항 3층에 위치한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 준비할 서류는 여권용 사진 2매와 당일 출발 항공권, 끝으로 출장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다. 법인의 대표나 사장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출장 건으로 주고받은 e-mail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직원인 경우라면 출장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수수료는 15,000원으로 현장에서 단수여권을 발급해준다. 단, 기존 여권은 분실 처리 되며 일반여행객인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단수여권 발급이 불가하다.



여권분실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해당 고객은 여행사 직원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고 다음 날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행사 직원은 해외출장자를 위한 서비스가 마련돼 있음에도 알려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며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깨알 정보들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