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98호]2015-07-10 11:27

“가을 허니문 고객을 잡아라!”
보증제부터 오프라인 웨딩박람회까지
상품, 서비스 신뢰 높이는 것이 관건
 
 
올 초 쌍춘년 마케팅 열기가 하반기 허니문 시즌을 앞두고 다시 불붙은 모양새다.
패키지상품으로 얻는 수익은 감소 추세에 개별상품 또한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지 않으니 많은 종합 패키지 여행사들이 시즌별 테마 상품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허니문 상품. 수요가 꾸준하면서도 아직은 일반 상품 대비 수익구조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패키지여행사들은 주로 할인혜택과 각종 선물을 미끼로 허니무너들을 끌어 모으는데 올 시즌도 여행사간 허니문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할인, 특전 프로모션은 물론 오프라인 웨딩박람회 및 고객 보증제도 등 상품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모두투어는 오프라인 웨딩박람회를 통해 고객들과의 직접 만남을 시도했다. 모두투어는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2015년 F/W시즌 허니문&웨딩 박람회’를 개최했다. 모두투어와 아이웨딩이 공동으로 주최한 박람회로 모두투어는 현장 상담을 통해 다양한 허니문 상품을 직접 홍보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발하는 허니문 여행객을 대상으로 얼리버드 특가 기획전을 마련했다. 지역별 얼리버드 특전부터 경품 및 이벤트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롯데관광은 안전한 허니문 여행을 위해 고객사랑 보증제를 실시한다.
고객사랑 보증제는 혹시라도 있을 불만사항에 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제도를 통해 보증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정일정표에 명시된 숙소와 관광일정, 쇼핑, 식사, 취소 수수료 등이다. 일정표에 명시된 숙소가 변경될 경우 한 커플 당 롯데관광 사은품 50만 원을 증정한다. 또한 일정이 현지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누락된 경우 한 커플 당 1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현지 기상상황 또는 현지 사정 등에 의해 다른 일정으로 대체 된 경우와 일정의 순서가 조정돼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확정일정표에 명시된 쇼핑 품목의 변경 및 쇼핑 횟수가 증가하면 커플 당 10만 원을 보상한다. 이밖에도 식사 변경 및 누락 경우에도 현지 금액 기준 해당 식사비용의 300%를 보상한다.
취소수수료는 허니문 특약기준에 의거 징수하고 임신으로 인한 취소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부의 수수료는 면제하고 신랑만 실비를 부과한다.
강다영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