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85호]2015-04-03 10:13

롯데제이티비, “고객개인정보는 확실하게”

롯데제이티비가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여행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했다.


 
롯데제이티비가 지난 달 31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2015년 상반기 정보보안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약 100여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마인드 제고 및 정보보안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2014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금지 제도가 개선됨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많은 여행사의 특성상 협력업체 교육을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 차단 및 대응조치에 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모했다.

롯데제이티비 관계자는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및 각종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들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며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정보 등 민감 정보의 수집은 금지한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내부관리계획, 방화벽, 백신, 접근통제 등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즉시(5일 이내) 정보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