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81호]2015-03-06 11:13

제주 시내면세점 후속사업자 롯데 선정

 
 

관광 시장 활성화 및 경제 창출 주력할 것


 
 
제주 시내면세점의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재선정됐다. 관세청은 오는 21일로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제주 롯데면세점의 운영 관련, 재심사 결과 후속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는 지난 해 9월 30일 공고돼 롯데(제주시), 신라, 부영(서귀포시) 등 3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 달 27일 회의를 열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롯데면세점을 최종 선정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평가요소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평가했으며 그 결과 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 측은 “이번에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준비를 마치고 특허를 받아 향후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한다. 특허가 만료되는 5년 후에는 다시 관세청의 신규특허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제주도에 별도의 현지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 면세점 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온전히 제주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 롯데 측은 면세점 운영을 통해 제주시 관광 허브화를 구축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바오젠거리, 서문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쇼핑 인프라와 상생 협력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동반 성장이 제주북부권 관광 허브화 실현의 필수 조건이라는 전제 하에 면세점 구매 고객에게 주변 상점 이용권 증정, 소상공인 자녀 후원, 한류 모델 팬미팅 개최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리=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