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78호]2015-02-06 14:30

서울 및 제주 시내면세점 4개사 추가 공고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와 이에 따른 국내 면세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춰 사업 확대를 도모한다. 관세청은 국내 관광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자 서울 지역에 3개, 제주 지역에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관세청 측은 “2007년 645만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면세점 매출 또한 2014년 8조 3,000억 원으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4개월의 신청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오는 6월 1일까지 서울 및 제주 지역 관할세관에 공고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6~7월 중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세관의 검토 및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