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77호]2015-02-02 08:51

전주시 한옥마을 불법행위 강력단속
적발 시 공사 중단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전주시가 최근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한옥마을 일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중인 한옥체험업과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대한 행정지도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지난 28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등록돼 있는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건축물에 대한 무단 증축 등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등 한옥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 관리 운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행정지도를 실시해 우선 불법 영업을 근절키로 했다.


전주시 측은 “불법 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불가 처분키로 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정된 관광편의시설업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에 등록된 관광편의시설업은 1월 현재 한옥체험업의 경우 141개소이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80개소로 총 221개소이다.

전주시는 “최근 한옥마을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자만마을’에 신·증축 중인 불법 건축 행위와 건축물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며 “단속을 통해 신축 또는 증축 중인 건축물 가운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불법 건축 행위를 단호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