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기사스크랩 [제865호]2014-10-31 09:03

우후죽순 게스트하우스 편법 운영 어쩌나?

 
연평균 수익률 17% 소문나, 시장 포화상태

사무실 가득한 오피스텔도 외래여행객 놀이터
 
 
한 때 틈새시장으로 부각되며 연평균 17%의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얘기가 오갔던 게스트하우스 업계가 점차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이 매해 1,000만 명을 훨씬 웃돌 정도로 인바운드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수익에 급급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게스트하우스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으로 변해버렸다는 푸념이다.

최근 서울 광화문 소재 A오피스텔 빌딩에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공문이 발송됐다. <협조문>이라 칭한 본 공문에는 “당 건물은 오피스텔 건물이다. 관광진행법 시행령 제2조6호에 의해 게스트하우스 사용이 불가하니 소유주 및 사용자께서는 이 점 꼭 양지하기 바란다”며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투숙객들로 인해 단체행동, 대형캐리어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 오피스텔 내부환경이 지저분해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게스트 하우스로 계약한 입주민이 있다면 속히 나가주길 바라며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비단 A빌딩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래관광객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영업 행위가 월세나 전세 시스템보다 효율적이고 알차다는 헛소문이 나면서 지난 몇 년 사이 서울 도심 곳곳에 게스트하우스가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다. 심지어 호텔이나 레지던스, 고시원까지 불법으로 방을 개조해 외래객들을 받는 경우도 있어 제대로 된 단속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게스트 하우스는 하숙, 여관, 고급하숙, (순례자용의)숙소 등 침실제공을 목적으로 여행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객실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상 연면적이 230㎡(약 69평)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연면적이 230㎡가 넘으면 상업지역에서만 운영 할 수 있다. 반면 면적이 230㎡ 아래면 도시민박업으로 분류돼 도심에서 운영 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게스트 하우스 포함 외국인대상 도시민박업 등록 업체는 8월 말 기준으로 522곳에 달한다.

김문주 기자 titnews@chol.com